석면특별법

오늘 (2009/3/11) 환경보건포럼에서 석면노출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최근 충남의 폐광근처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석면폐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였는데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환경보건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느냐가 핵심 논점이었다.
석면의 유해성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노출도 광법위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보수및진보 언론 모두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는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환경보건법이 1년간의 경과기간을 지나 바로 이달말이면 시행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그리고 환경성질환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이 막 시행되는 시점에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이 발생하였는데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법에 있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이 오염자의 배상책임 의무를 선언한 수준이어서 석면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석면의 관리와 건강조사는 환경보건법의 틀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사실 환경보건법을 만들때 가장 염두에 둔 유해요인과 환경성질환이 바로 석면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이었는데 정작 상황이 발생하니까 법이 무력화되버린 것이다. 석면이 문제가 되면 석면특별법, 비소가 문제가되면 비소특별법을 만들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왔고, 기왕 환경성질환이 걸리려면 특별법이 만들어질 질환을 잘 골라서 걸려야 하는 거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엄연히 피해자들이 있고 환경보건 분야를 한단계 진전시킬 동력(?)인 석면문제를 전문가들의 이견 노출로 인해 아무 성과도 없이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참 어려운 문제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말이다. 

by 카이로스 | 2009/03/09 22:0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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